뉴스데스크구승은

공수처 첫 법원 압색‥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

입력 | 2025-09-26 20:00   수정 | 2025-09-26 20: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직 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그리고 부장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받았단 혐의 때문인데요.

이혼소송 중인 변호사의 부인이 고발장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모 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북 지역 로펌의 정 모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20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정 변호사와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백만 원과 자녀 돌반지, 김 판사 부인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갖고있는 사무실을 김 부장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인 김 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 사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인인 정 변호사 부인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정 변호사 사건이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바이올린 교습비를 받은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다″, 정 변호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서 돌반지를 선물하는 등 도리를 지킨 차원일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한 뇌물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