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슬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상정‥이 시각 국회

입력 | 2025-09-26 20:04   수정 | 2025-09-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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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개편에 반대하며 어제에 이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바로 연결합니다.

장슬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약 한 시간 전인 7시쯤 상정됐고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내일 7시쯤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의결을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후,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본희의장 앞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면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도 차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그 기능도 확대되는데요.

방통위가 기존에 담당하던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물론이고, 현재는 과기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도 방미통위가 전담하게 됩니다.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는 그 다음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조정하는 국회법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도 주말 사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가 29일까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