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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단독] '원정 재판' 근거 있었다‥서울 법원 '산재 피해' 인정 1.8배
입력 | 2025-10-08 20:00 수정 | 2025-10-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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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정 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방 법원에서는 산업 재해가 잘 인정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MBC가 산업재해 소송 결과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서울 법원의 산재 피해 승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사각지대′ 연속 기획,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산재 피해자들의 원정 재판 실태를 홍의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선소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아버지를 지난해 폐암으로 여읜 이 모 씨.
울산에 사는 이 씨는 산업재해 소송을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인 터미널에 도착해 하루 일곱 번 있는 버스를 타고 4시간 30분.
다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법원까지 가려면 한나절이 걸리지만, 집에서 가까운 법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모 씨/산재 피해 가족(음성변조)]
″승소나 이런 게 울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많이 이렇게 좋다고, 승률이 더 좋다 해서…″
아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간을 다친 김민호 씨도, 산재 소송을 집이 있는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산재 피해 가족]
″근무 조정을 해서, 근무를 빼고 그쪽(서울)으로 가려고 이제 항상 계획은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또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MBC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결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산재 사건 1심에서, 공단을 상대로 피해자 측이 승소한 비율은 24.4%.
반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한 산재 소송 중 피해자 측이 이긴 건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1.8배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산재 사건 2심 결과 역시 다른 지역 2심 법원에서보다, 피해자 측 승소율이 소폭 높았습니다.
지방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서울보다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김 모 씨/산재 피해 가족(음성변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했겠죠.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보다 일자리도 적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산재 재판까지 원정을 다니는 상황.
[김태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인의 지역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까지 오는 원정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 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정영진 / 영상편집: 권시우 / 자료조사: 김지우 / 자료제공: 국회 환노위 김태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