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송정훈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5-12-17 20:09 수정 | 2025-12-17 20: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은,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의 선고도 잡혀있는 날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8월)]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 한 달 반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이 전달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권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본부장과는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실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어치가 법정에 등장해 재판부가 직접 쇼핑백에 담겨 전달될 수 있는지 부피와 무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까지 모두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