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160만 원 숙박권 이용‥김영란법 위반 논란

입력 | 2025-12-23 20:25   수정 | 2025-12-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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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이용권을 받은 뒤 실제로 최고급 객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며,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받은 게 있다″며 서귀포칼 호텔 예약을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A씨에게 ″의원님과 사모님 두 분이 이용 예정이신거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잠시 후 A씨는 조식 포함된 로얄스위트룸 1박이나 코너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사진을 보여줬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가능한 날짜를 전달합니다.

얼마 후 보좌진 A씨가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예약을 요청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병기님 외 1명′, ′2박 3일′, ′로얄스위트룸′이라고 적힌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예약한 서귀포칼 호텔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로, 로얄스위트룸은 홈페이지 기준 1박에 72만 5천 원에 달하는 이 호텔 최고급 객실입니다.

1인당 3만 원가량인 조식 가격에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추가 침대까지 감안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박 3일간 숙박 비용은 160만 원이 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상임위 모두 대한항공의 당시 현안이었던 아시아나와 합병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곳이어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면서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혹시 청탁금지법…>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고가의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에게 제공한 이유를 대한항공에 물었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은 개인 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박천규 / 영상출처 : 유튜브 ′Rest & Tour′, 유튜브 ′여행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