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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중고교 수행평가도 'AI 부정행위'‥지침 마련해 차단 나선다
입력 | 2025-12-23 20:43 수정 | 2025-12-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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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대학은 물론, 중고교 수행평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교육부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 중에 AI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태블릿으로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게 했는데, 일부 학생이 1분도 안 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써냈습니다.
챗GPT에서 답변을 받아 그대로 옮겼던 겁니다.
학교는 결국 시험을 무효화하고 종이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이처럼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배서윤/고등학생]
″유료 버전이 너무 비싸니까 친구들끼리 모아서 같이 1/n 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에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AI의 활용 기준을 만들고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가 수행평가 전에 AI 금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공지해주는 겁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신 출처는 물론, 사용한 인공지능 종류와 입력한 질문 등을 적어내야 합니다.
또, 학교는 인공지능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 만큼 무조건 막기보다는 최대한 잘 쓰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초중고 전 과정에는 AI 윤리 교육도 도입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AI 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