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입틀막' 관람 규정, 대통령실 옮겨도 그대로?

입력 | 2025-12-28 20:16   수정 | 2025-12-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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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용산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해, 대표적인 입틀막 사례로 남은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문제의 ′출입 금지′ 규정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5월, 미군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곳으로, 축구장 420개 크기인 30만㎡에 달합니다.

반환부지 토양 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개방됐는데, 얼마 뒤 ′대통령 우상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정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담은 그림을 놓고, 어린이들이 색칠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SNS에 알린 건, 정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해 온 용산 주민 김은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다시 정원을 방문하려던 김 씨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예약 불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은희/용산시민회의 대표]
″(경찰이)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였죠. ′(색칠놀이 그림을) SNS에 올려서 그거 국가에 위해를 가한다 해서 출입 금지된 거예요′…″

김 씨처럼 정원 출입이 거부된 건 용산 주민 4명, 학생 18명 등 확인된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정원 개방을 비판해 온 사람들입니다.

[김수형/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출입을 금지한)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들여보내 주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거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람 규정이었습니다.

2년 가까운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8월 ″입장 제한 규정 자체가 경호처 요청 등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 금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조항은 아직도 관람 규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은희/용산시민회의 대표]
″정권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을 그렇게 ′입틀막′하고 이러는 거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여러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최대환, 김백승 / 영상편집 :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