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경미

공유차량 1,600만 원 수리비 폭탄‥광고만 "보험 완전보장"

입력 | 2025-12-28 20:18   수정 | 2025-12-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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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급하게 차가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부담금이 0원이라거나, 완전 보장이 된다고 광고하는데요.

실제로는 수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에 사는 20대 이은채 씨는 지난달 공유 차량으로 1박 2일간 소나타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도 고객이 최대 70만 원만 내면되는 면책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리비 걱정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된 수리비는 1천6백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은채 (가명, 음성변조)]
″70만 원만 내면 다 완전 자차가 되는 줄 알고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완전 어이없었던 거 같아요.″

업체에 따졌더니, ″이 차의 보장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빌릴 땐 전혀 안내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 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은채 (가명, 음성변조)]
″다시 찾아보니까 깨알같이 진짜 성인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차량을 빌렸다가 4시간 만에 아무 문제 없이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앞범퍼가 긁혔다며 수리비로 34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차를 긁은 기억도 없고, 심지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면책 상품이었지만, 흠집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미화 (가명)]
″이용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아예 저는 100% 다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한국소비자원에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유 차량 사고 관련 신고 133건 가운데, 90%가 면책금 분쟁이었습니다.

′자기부담금 0원′, ′완전 보장′ 이런 광고는 그저 광고일 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보험 보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이상 여부는 반납할 때 꼭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수정/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팀장]
″렌터카는 직원이 차량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중요한 사항도 설명해주지만, 카셰어링(차량 공유)은 앱으로 간단하게 계약이 되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이 돼서…″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공유 업체들에 보험 보장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