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현진

'정권 압력' 맞섰던 '해병'의 수사‥1심도 인정

입력 | 2025-01-10 06:11   수정 | 2025-0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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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중단을 지시한 것은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박 대령은 무죄선고! 윤석열은 사형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 성 신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