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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미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처벌은 '면제'
입력 | 2025-01-11 07:19 수정 | 2025-01-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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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 판결의 일종인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등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