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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혼인기간 5년 미만 "연금 분할 안 돼"
입력 | 2025-01-13 07:28 수정 | 2025-01-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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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한 한 부부.
이들은 하지만 2003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는데요.
A씨는 2013년 여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 배우자가 2022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만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경우 법 시행 이전 사례다 보니, 공단은 A씨의 연금액에서 절반을 분할해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걸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