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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배달 앱' 추적해 범인 행적 찾는다

입력 | 2025-05-07 07:22   수정 | 2025-05-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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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범죄자들이 아무리 행적을 감춘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끼니′를 해결한 흔적인데요.

경찰과 검찰이 최근 배달 앱 이용 내역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배달 앱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화제가 됐는데요.

김 여사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수사망을 피하려 해도 배달 앱에는 스스로 층과 호수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운행 차량을 찾았다면 이제는 IP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 앱 정보까지 동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대표 배달 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천 750여만 명으로 전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배달 앱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 당사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