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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헌재 간다

입력 | 2025-05-07 07:22   수정 | 2025-05-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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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시속 30km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와 새벽 시간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지난 1월 새벽 4시 41분쯤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해당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