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재원

티켓값 '꼼수 인상' 아시아나, 과징금 121억 원

입력 | 2025-08-04 07:33   수정 | 2025-08-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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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합병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이, 이행 첫 해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되자, 공정위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노선은 모두 4개.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국제 노선 3곳과 광주- 제주 국내 노선 1곳입니다.

특히 인천-바르셀로나 구간 비즈니스석의 경우는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비즈니스석은 12.5%나 더 올려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약 2만 명의 고객이 더 비싼 티켓을 주고 아시아나를 탄 건데, 이로 인해 아시아나가 얻은 이득은 6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최저 같은 경우에는 485원 수준이었고 최고로 인상 한도를 초과를 많이 한 부분은 45만 원가량이 됩니다.″

′좌석운임 인상 한도′ 규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핵심 조치인데, 사실상 이행 첫해부터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길/아시아나항공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미준수 노선 탑승 고객에게는 E-바우처를 제공하고 할인쿠폰 배포 및 특별 프로모션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아시아나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