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누수로 피해 반복‥"정신적 피해도 배상"
입력 | 2025-09-04 07:25 수정 | 2025-09-04 09: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서 피해가 발생할 때가 있죠.
이 피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반복된 누수로 주거 불안까지 겪었다면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전주시 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집주인 A 씨가 주방으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시 윗집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윗집에선 ″벽지를 교체하라″며 A 씨에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전보다 피해는 더 컸습니다.
윗집은 사실 확인 뒤 A 씨에게 수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또 물이 새는 등 4년간 4차례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주거생활 불안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전주지법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윗집에게 위자료 1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