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지인 시켜 애인 집 턴 여성 '쇠고랑'

입력 | 2025-09-10 07:23   수정 | 2025-09-10 07: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연인과 여행을 떠나게 된 30대 여성이, 지인을 시켜 비어 있던 연인의 집을 털게 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된 여성 A 씨.

A 씨는 남자친구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요.

남자친구의 집이 비는 상황을 지인에게 메시지로 알리면서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

범행을 사주받은 지인은 현금 980만 원을 훔쳐 A 씨에게 송금했고요.

A 씨는 이후 총 19차례에 걸쳐 남자친구 소유의 현금과 고가의 물건 등 2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드러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