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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카풀이었다"

입력 | 2025-09-11 07:25   수정 | 2025-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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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백 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까지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 유흥 등 향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는데요.

또,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에 걸쳐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3배인 4백여만 원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고요.

A 씨는 ″직무와 무관한 식사와 술자리였고, 출퇴근 역시 부하 직원의 호의에 따른 ′카풀′이었을 뿐″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향은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직원도 A 씨가 상급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