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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검찰 동향 보고해 신임"‥'대가성' 피해가려 꼼수?
입력 | 2025-09-16 06:37 수정 | 2025-09-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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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준 ′이우환 작품′이, 공천이나 국정원특보 임명 대가였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검사 혐의가,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압수수색 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바꿨습니다.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상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건넨 금품의 액수가 일정액만 넘어가면 적용됩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넸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받아 국정원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일종의 비선을 통해 보고를 받아왔다는 폭로를 한 셈입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은 피해 가려는 법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과거 최재영 목사로부터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우선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