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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무더기 끌고갔다 거액 배상‥"끝까지 책임 물어야"
입력 | 2025-09-17 06:17 수정 | 2025-09-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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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돌아온 이들은, 소송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번 조지아사태와 유사한 사례에서 미이민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욕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장한 이민단속반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합니다.
10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이 작전으로, 남미계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무차별로 구금시설로 끌고 간 뒤에야 합법 체류인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단속]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과 ′판박이′입니다.
단속 근거는 공장 사업주의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직원들은 이듬해 ″개별 혐의도 없이 체포·구금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3년 만에 이민당국은 1백17만 달러, 우리 돈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엔 이민당국이 피해 직원들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최대 14시간까지 피해자들을 구금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차별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도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비위생적 수용 환경은 고문에 가까웠고, 지병을 앓는 이는 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구금 한국인 (지난 12일)]
″약품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일부 한국인들은 정식 입소 전 열악한 대기 공간인 이른바 ′홀딩룸′에 사나흘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홀딩룸′ 배치는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 기본 권리도 제한됐습니다.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동규/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피해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매우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영어로 설명 못 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지아주 아시아계 인권단체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다른 이민자단체들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