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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심수봉, 증언으로 10.26 진실 밝히는 선택했으면" [모닝콜]

입력 | 2025-09-25 07:42   수정 | 2025-09-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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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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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26사건으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내란수괴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무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심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의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영선> 반갑습니다.

손령> 먼저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조영선> 제가 재심을 청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재규 부장에게 씌워졌던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란 목적이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법적 절차에서 진실을 밝혀보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손령> 어제도 공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영선> 어제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 봉지욱 기자가 입수해서 녹음테이프를 법조계에서 틀었습니다. 튼 것 중 하나가 김재규 부장의 검찰 주심에서 진술한 부분들 중에서 부마항쟁에 대한 평가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만찬 석상에서 당시 차지철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 사례를 언급하면서 200만, 300만이 학살된 것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도 탱크로 밀어버리지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라도, 내가 대통령인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유민주를 위해서 거사를 했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된 공판조서상에는 그러한 캄보디아 300만 학살 문제랄지 또는 발포 명령 관련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축약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약간 왜곡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제가 시연회에서 틀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손령> 그러니까 당시 재판에서 김재규 전 부장이 했던 발언이 실제 공판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금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조영선>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좀 축소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곳 부마 항쟁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약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거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공판조서에서 내용들이 축약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발견된 부분들에서는 특히 법정에서의 재판장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격정적으로 김재규 부장이 이렇게 연설할 정도로 굉장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판장이 저지를 합니다.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지를 하거나 또는 휴정을 갑자기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진술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상당히 저지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실려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축소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좀 밝혀졌습니다.

손령> 유족들도 당시 10.26이 아니었다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규명이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긴 한데 당시 보안사가 쪽지 재판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영선> 영향보다도 이거는 어떤 당시에 사법부가 보안사를 비롯한 합동 수사본부에 의해서 유린당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봉지욱 기자가 발굴해서 낸 녹음테이프에 보게 되면 법정 바깥에서 그러니까 증언에 의하면 법정 뒤에서 법무관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제3자와 대화 같은 거 나와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 법정에 있었던 안동일 변호사님 또 강신욱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법정 왼쪽 편에 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렇게 김재규나 다른 피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들을 진술하게 되면 법정에서 쪽지가 전달된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고요. 또 태윤기 변호사님, 박흥주 피고인의 변호인 태윤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쪽지가 오가는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 대한 개탄을 아주 피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재판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지고요. 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하면 그런 쪽지 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쪽지 재판의 부분들은 사실을 부인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진술이나 녹음된 경위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명하게 외부에서 일정한 재판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쪽지가 전달됐고, 쪽지가 전달된 후에 안동일 변호사하면 쪽지가 전달된 후에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령> 실제로 당시에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의도대로 공소 기각이 된다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영선> 저희가 재심 청구하는 법률적 이유들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12.3 계엄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발생 요건에 해당되는가. 다시 말해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지점과 두 번째로는 당시에 김재규 부장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에 일어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민간인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내란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헌법 기능 헌법 기구를 물러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순서상으로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이런 게 안 된다면 공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주장한 재판 영향은 이러한 엄청난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건인 만큼 이런 형식적인 재판 절차의 문제들도 다루고 또 나아가서 내란 목적까지 있었는지까지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손령>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사법부의 사과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선> 사실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당시에 대법원에서 8:6이었습니다. 한 분만 사실을 달리 생각했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때 소수 의견을 냈었던 6명의 의견을 냈었던 대법관들은 상당히 그 뒤로 고초를 겪었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25년 사법부 또한 당시 10.26 당시에 사법부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사법부가 잘못했던 과거사를 반성하는 측면에서 10.26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못했다라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령>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참석 여부도 주목이 되네요.

조영선> 다음 재판은 10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그 뒤로 아마 심수봉 씨도 아마 증인으로 한번 나오시는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문제라든지 만찬 석상에서 나눴던 대화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게 그날 촉발되었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심수봉 씨가 나와서 있는 대로 이렇게 말을 진술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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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