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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윤 '재판 무력화' 또 시도‥'컵라면' 여론전도
입력 | 2025-10-02 06:06 수정 | 2025-10-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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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 단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가 만약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춰 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달 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같은 내용의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엔 직접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구속 취소 청구, 형집행법 강제력 행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한 강제 인치 거부 등 온갖 ′법기술′로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구속 만료 기간을 3개월 남기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 때문에 제대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달 29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지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이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