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윤미

"1인당 30만 원 배상" 권고‥최대 '7조' 수용할까

입력 | 2025-11-05 06:50   수정 | 2025-11-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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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K텔레콤 해킹사태를 두고 분쟁조정위원회가 SKT가 피해 고객 1명당 30만 원씩 배상하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전 고객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SKT는 최대 7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심 정보가 해킹 된 뒤, 고객들이 유심칩을 교체하려 몰려든 겁니다.

유심 재고가 금방 바닥나면서, 상당수 고객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경화/SK텔레콤 이용자]
″(서울) 독립문의 대리점, 또 로터리 대리점, 그렇게 두 군데 갔다가 오늘 여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객 4천 명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심의를 벌인 분쟁조정위는 ″SKT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0만 원의 배상액에 대해선, ″피해자가 2천만 명이 넘고, 유심 정보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건인 데다, 실제 고객들이 장시간 불편과 혼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실제 금융 사고도 발생했고 부당 결제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T 해킹 당시 고객 수는 2천 3백만명.

만약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다른 고객들도 조정을 신청하고 나선다면, SKT의 배상 부담은 최대 6조 9천억 원, 연간 매출의 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SKT는 ″유심칩 교체와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데이터 제공 등 자발적으로 배상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을 수락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 결제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는, 두 달이 지나서야 전 가입자 유심 교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