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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오늘부터 결혼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입력 | 2025-11-12 07:25 수정 | 2025-11-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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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과는 달리, 각종 추가금으로 논란을 샀던 결혼 정보 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가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
[A씨/결혼준비업체 고객(음성변조)]
″분명히 패키지에 드레스숍 비용을 지불했는데 가서 드레스를 입어보면 숍마다 계속 그 드레스 피팅비가 또 따로 발생하더라고요.″
이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결혼 준비를 위한 이른바 ′스드메′ 관련 업체와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시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 적발 시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