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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환자 학대하고 은폐‥요양원 직원들 '유죄'
입력 | 2025-11-12 07:26 수정 | 2025-11-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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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보살펴야 할 요양원 직원들이 되레 환자를 위협하고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선 안 될 일을 한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던 60대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다 라이터로 환자의 체모를 태우고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설장인 A씨는 관할 구청에서 조사를 위해 요양원을 찾아오자, 학대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조작해 증거를 없앴고, 이 요양원 원장은 2023년부터 4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요양보호사와 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