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도윤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 2025-11-17 06:14 수정 | 2025-11-17 07:5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