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윤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 2025-11-17 06:14   수정 | 2025-1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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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