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경미

밀가루값 6년 짬짜미‥제분업체 7곳 제재 착수

입력 | 2026-02-20 12:12   수정 | 2026-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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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맞춘 정황이 포착됐는데, 공정위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정황을 잡고 주요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대상은 대선제분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입니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검찰로 치면 공소장 같은 겁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판매가격과 물량을 서로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시장 점유율은 약 88%.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가격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판단합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