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차현진

'체포 방해' 尹 항소심 선고‥오후 3시 생중계

입력 | 2026-04-29 12:03   수정 | 2026-04-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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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선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현진 기자, 현재 법원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외부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경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법원은 건물 주변으로 차 벽을 세우고,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며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3시간 뒤인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첫 선고로서, 재판부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전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 등의 사유가 참작되면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형의 절반만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선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사건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무죄를 주장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공수처가 군사 보호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즉 ′VIP 격노′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