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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문항 거래' 의혹 현우진 혐의 부인‥"정당한 대가"
입력 | 2026-04-24 15:16 수정 | 2026-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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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 씨 측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오늘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