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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외신 허위공보 직권남용"

입력 | 2026-04-29 16:17   수정 | 2026-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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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송정훈 기자

◎ 진행자 > 2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기자 1심과 달라진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 송정훈 > 일단 형량이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에 비해서 2년이 늘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유죄 판단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지금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그리고 사후에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비화폰 삭제까지 전부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그때 부분 무죄가 났던 부분, 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입장문 배포 관련해서 무죄 판단이 났던 부분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1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도착하지 못한 2명, 이 부분은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요. 특검 측은 연락 시기,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착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두 명도 심의권을 침해당한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1심은 외신 상대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시를 받은 외신 대변인에게 국민이나 외신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공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무죄 부분 일부가 뒤집혔고 양형 이유에서도 1심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건의 무게감을 봤을 때 2심에서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량을 늘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셨습니까?

◎ 노희범 > 우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두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 가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것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외신 홍보 비서관에게 해외 허위 공보를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성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어떤 공보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해외에 알리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내림으로써 국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형이 상당히 가중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양형 사유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취임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그런 행태들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가중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심의 형량보다 2년이 더 가중된 그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제기됐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제시가 됐던 부분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송 기자가 설명했지만 당시에 연락은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 노희범 > 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려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까지 가야 될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서 국무위원이 와서 심의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면 당연히 국무회의장까지 소집 통지를 받고 와야 될 시간은 최소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집 통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장소에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를 마쳤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비록 소집 통지를 했더라도 개별 국무위원의 어떤 심의, 국회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 진행자 > 11명 정족수가 되자마자 바로 2분 정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가는 바람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은 충족되지 못했다, 침해가 됐다, 이렇게 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실 때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셨었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 노희범 > 예,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어떤 낭독을 한다거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문서화시키고 거기에 각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고 부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공문서고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소심 법원에서는 강조했고요.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고, 그 이후에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재판장이 얘기할 때 보니까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원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했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을 수사할 수 있지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지한 내란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권한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진행자 > 그 인지라는 게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당시에 수사를 시작할 때 내란죄라고 시작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인지수사를 할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이 내란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착수할 시기에 인지를 했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인지를 했든 상관이 없다라고 넓게 해석한 거고요. 특별히 공수처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되 내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입법을 할 당시부터 내란 범죄를 고위직 공무원이 일으키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수처법에서도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송 기자 이 부분은 1심에서도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 송정훈 > 그렇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1심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 전체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의 수사 목록 범죄 중에 내란죄가 없고 또 공수처가 수사했던 직권남용 관련 범죄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수처의 영장집행 자체가 무효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시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같은 사실관계에 놓인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관련 범죄로 봤었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기소를 면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가 내란 우두머리 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그때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직권남용하고 내란범죄의 직접성과 관련성은 더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다, 또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된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노희범 > 1심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로 영장 발부 시점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든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이든 범죄 행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소심도 원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고요. 특별히 영장의 발부 권한이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 모든 것이 다 적법하다는 것이 1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논란거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공수처가 군사 보호시설에 무단 침입했다’ 이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 노희범 > 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은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관할 부대장의 승낙이 없더라도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나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적법한 영장집행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1심에서는 없었던 내용 같은데 그 항소심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 저지를 할 당시에 나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은 비록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처 부장들과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과 서로 공모해서 합동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할 수 있다.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건 형법의 일반이론입니다.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범행에 공모해서 신분자의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형법의 기본이론이거든요. 이 점을 이번 항소심 재판 인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