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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 가담 행위"
입력 | 2026-02-12 16:57 수정 | 2026-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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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MBC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을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내란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