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지성

'체포 방해' 윤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 생중계

입력 | 2026-04-29 09:38   수정 | 2026-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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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첫 선고인데,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1심 재판장 (지난 1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공수처가 군사 보호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