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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절차적 만족감" 내세우다 끌려간 재판‥속내는 선고 못 하면?
입력 | 2026-01-10 20:15 수정 | 2026-0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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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변론을 종결하겠다던 지귀연 재판장은 결국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억지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계속 시간을 끄는 내란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재판장이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까지 펼쳐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해 온 지귀연 판사는 결심에 앞서 절차적 만족감을 언급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말씀 좀 더 하실 부분 기회를 오히려 드리려고 해요, 시간을… 왜냐하면 절차적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측 변론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쟁점과 거리가 먼 억지 주장을 제지하기보다는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퍼센트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변론 종결 전 재판부가 반드시 말할 기회를 줘야 하는, 형량 등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어느 하나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지휘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듯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방청객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법관 인사가 예정된 2월 마지막 주 전에는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
당장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해도 2월 인사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내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선고 당일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촉박해진 일정 탓에 지 판사가 피고인 측에 강경하게 나설 수 없게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방학 숙제 하듯 밀린 일기를 몰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송 지휘가 부족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추가 기일 지정에 지귀연 판사가 다음 달 1심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