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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 50년 만에 무죄‥"누가 죄인인가"
입력 | 2026-01-19 20:35 수정 | 2026-01-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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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 씨에게 오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4년 10월, 38살 군무원 강을성 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는 강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이란 반국가단체를 재건하려 했다는 겁니다.
모진 고문 끝에 사형이 선고됐고 2년 뒤 속전속결로 집행됐습니다.
[강진옥 씨/고 강을성 씨 장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젊은 남자가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 하고 노란 봉투 하나 갖고 와서 그게 아버지 유골이라고…″
재심 결과, 법원은 오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회를 밝힌다면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첩 가족으로 낙인찍혀 반세기를 죄인처럼 살아온 강 씨 자녀들은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강진옥 씨/고 강을성 씨 장녀]
″간첩이라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거였죠. (판사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좀 위로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살아있었다면 올해 구순이었을 고인에게 뒤늦게나마 사과는 이뤄졌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와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적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