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드디어 단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6-02-19 19:47   수정 | 2026-02-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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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지귀연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판결한 건데, 선고 장면 곳곳엔 짚어볼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444일째에 이뤄진 1심 선고 내용,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귀연/재판장]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내란 발생 444일째 되는 날, 사법부가 드디어 그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동자로 못 박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도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되며 수사권 논란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법기술′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