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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국헌문란 입증한 '비상입법기구'‥그럼에도 장기독재 목적은 없었다?
입력 | 2026-02-20 19:54 수정 | 2026-0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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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계획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초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계획은 있었고, 계엄군 철수 계획은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계엄선포 목적이 장기독재였다는 특검 수사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 계획이 담긴 이 문건은 내란의 핵심 증거로 거론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석열/당시 대통령(지난해 1월 21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건넨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임금 등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재부 산하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내란죄의 필요조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또,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두고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의 목표가 장기 독재였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어제)]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를 막고, 헌법상 근거 없는 자신만의 입법기구를 설치하려했던 윤 전 대통령.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장기 집권을 꿈꾼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단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