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오늘 국무회의 의결‥5월 9일부터 시행

입력 | 2026-02-24 19:50   수정 | 2026-02-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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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는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정부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더이상의 양도세 중과 유예 없이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4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