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정부, '매물잠김' 선제 대응‥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도 만지작

입력 | 2026-03-23 20:16   수정 | 2026-03-23 20: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모두 규제 대상에 놓고 최후의 수단으론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 중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정부는 그 이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견을 물었던 방안들을,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는 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초고가 주택′용 핀셋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라 짚으며,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0.15% 수준의 보유세를 1% 안팎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도 빼라는 대통령 지시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깨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고헌주 /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