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재판 거래' 부장판사 구속 기로‥석연찮은 감형 살펴봤더니

입력 | 2026-03-23 20:33   수정 | 2026-03-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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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돈봉투를 받고 아내의 악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정부지법 김 모 판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김 판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심문을 받았습니다.

[정 모 변호사 (음성변조)]
″<금품 준 것은 인정하십니까? 파기나 감형 대가로 건넨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10년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변호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김 판사에게 돈봉투나 건물 일부 공간 무상 대여 같은 뇌물을 건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가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판사가 맡았던 정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 중 13건의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12건이 1심 판결을 깼는데, 이 가운데 단 1건을 뺀 나머지 11건에서 모두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판사는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형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양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형사 항소부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른바 ′쌍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니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은 감형되는 동시에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도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유지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돼 추가로 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무 설명 없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경우도 있었고 1심 때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감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 측은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