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알고보니] 정용진 회장 처벌? 스타벅스 처벌 어디까지 가능?

입력 | 2026-05-27 20:11   수정 | 2026-05-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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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타벅스의 5.18 모욕 파문은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모욕 표현을 쓴 스타벅스 담당자는 물론 정용진 신세계그룹회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실제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5·18 모욕 사태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 사실′인가 하는 건데요.

스타벅스 마케팅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조롱과 모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신중권/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전 부장판사)]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탱크데이′라는 게 물론 의도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의도를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검토가 가능한 건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어도, 경멸적인 표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타벅스 사례에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모욕의 피해자를 ′단원고 재학생들′로 한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 사례의 경우, 피해자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왜곡과 모욕에 대해, 피해자 특정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치를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고의에 의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취지로 5·18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 개정이 이뤄진다면, 스타벅스 사태가 재발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5.18에 대한 모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