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용

트럼프 "더 강력한 수단‥전 세계 10% 추가관세"

입력 | 2026-02-21 07:08   수정 | 2026-02-21 08: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국제무역은 혼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대법원 판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었죠.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러트닉 상무장관 등 통상과 법무 참모들을 대동하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했고, 심지어 미국의 수치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솔직히 말해, 위법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 앵커 ▶

예상했던 대로 다른 수단들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에 따라, 오늘 저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했지만요, 대법 판결로 상호관세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상호관세 중에서 그동안 ′기본관세′라고 부르던 10% 부분부터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대체 수단은 크게 4-5가지 정도 됩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그리고 관세법인데요.

먼저 무역법은 말씀드린 122조 외에도 흔히 ′수퍼 301조′로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무역 상대국에 관세 같은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무역확장법에는 232조가 있는데, 이건 관련 부처의 조사를 통해서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역확장법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빼든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 그러니까 즉 5달까지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관세법 338조도 있는데 이건 관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작과 동시에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우리 정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 아닙니까?

◀ 기자 ▶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구요.

펜실베이니아대의 분석에 따르면 환급 요구액은 1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4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있고, 일본, 대만 등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이곳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무효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