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미국 "일부 국가 관세 15%보다 더 인상할 수도"

입력 | 2026-02-26 06:11   수정 | 2026-02-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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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세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새 관세 정책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를 둘러싼 위법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 15%보다 높은 고율 관세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10%인 글로벌 기본 관세를 일부 국가는 15%로 올리고, 이후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SNS 언급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4일)]
″외국이 지불하는 관세는 과거처럼 현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현재 발효된 10%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시 권한을 활용해 무역법 301조나 232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병행한 뒤 특정 국가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122조 적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발동 요건인 국제수지 위기를 단순한 상품 무역 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이 상정한 위기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수입업계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