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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단속
입력 | 2026-05-04 07:32 수정 | 2026-05-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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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는 일이 몇 해 전 있었죠.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을 상시 단속합니다.
대낮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과속에 역주행까지 무법 질주를 벌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천여 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약 2.4배를 기록할 만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날이 더워지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에 나서고,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