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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안 보여요" 스쿨존 눈 가린 현수막

입력 | 2026-06-02 07:29   수정 | 2026-06-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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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철을 맞아 주요 거리마다 후보 현수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교문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교차로.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펄럭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입니다.

세어보니 10개나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적힌 전신주도 점령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길 건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서빈]
″현수막에 가려져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 곳에 나무한테 걸어서 해주면‥″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현수막 4개가 기둥 사이에 빼곡히 붙었습니다.

얼마나 낮게 달았나 재봤더니 땅에서 약 75cm, 초등학생 허리 정도 높이입니다.

[조하은]
″안 보여요. 차도도 안 보이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떼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전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수막에 가려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 현수막, 전부 합법입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걸 수 없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가능합니다.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만 안 가리면 됩니다.

높이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개수 제한만 있어 선거구에 동이 5개라면 두 배인 10장까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왕래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후보 이름을 알리는 ′명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스쿨존 현수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며 ″선거 기간이 짧아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면 이대로 두는 게 괜찮은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최다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