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꼼수와 사각지대

입력 | 2022-03-06 09:31   수정 | 2022-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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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style=″font-family:none;″>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만에‥42명의 죽음</b></i>

<b style=″font-family:none;″>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그래도 끊이지 않는 사고</b>

지난 1월 27일, 노동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경기도 양주의 삼표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는 등 법 시행 이후 전국 35곳의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무려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부터 이름뿐인 법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현장을 살펴봤다.

<b style=″font-family:none;″>여전한 위험의 외주화</b>

세척작업 후 시운전을 하던 열교환기의 덮개가 8명의 노동자를 덮친 여천NCC 폭발 사고. 8명의 피해자 중 7명이 외주 업체 소속이었고, 그 가운데 6명은 일용직이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 공사현장의 승강기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승강기 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였지만, 숨진 사람은 설치 하청 업체의 대표와 직원이었다.

<b style=″font-family:none;″>회색지대와 사각지대</b>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진 50대 직원이 지난 11일 숨졌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한 날짜가 법 시행 이후이긴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쓰러진 날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24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직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도 있다.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영세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숨진 노동자 42명 중 2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57만 곳.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