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언론인 멘토링과 언론사 현장 실습 등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연평균 17명이 언론사에 들어간다고 홍보합니다.
강사진은 더 화려합니다.
객원교수에는 퓰리처상 수상자인 외국 언론인.
앵커 과정엔 손석희 전 앵커와 미국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 등이 참여하고, 주진우 기자와 기자 출신 정치인인 김의겸 전 의원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강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의겸/전 국회의원·전 언론인]
″전혀… 들어보길 처음 들어봅니다. 전혀 몰라요.″
[주진우]
″전혀 모르는 단체고, 모르는 내용이고, 강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이 언론인협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라고 써진 주소에서 협회는 찾을 수 없었고, 보청기 회사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보청기 회사 대표 지 모 씨가 이 언론인협회장이었습니다.
[보청기 회사 직원]
″<회장님께서 그 ′WIA 언론인협회′ 거기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식사하러 가셨으니까. <곧 오시나요?> 곧 오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네, 앉으시죠.″
10여 분을 기다렸습니다.
보청기 회사 직원은 대표가 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취재진을 돌려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봤지만, 지 씨는 만남을 피했습니다.
[보청기 회사 직원]
″<연락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할 얘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할 얘기가 없다고 하셨다고요?> 네.″
보청기 회사 대표가 어떻게 특정 언론인협회장을 맡은 걸까.
대표 지 모 씨는 이 협회와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던 한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자신이 운영하는 보청기 회사를 홍보하거나 맛집 또는 각종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인터넷신문사는 15만 원을 내고 4주 강의를 들으면 ′주니어 기자′ 신분증, ′기자′ 신분증은 3주 과정 33만 원 강의를 들으면 발급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3주 55만 원 과정을 수강하면 ′특파원 신분증′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돈을 받고 기자 신분을 파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주소지로 찾아가봤습니다.
주소지는 공유오피스였는데,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재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던 지 씨는 보도 직전, 이메일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협회 회원 구성과 현직 기자 포함 여부에 대해 ″지역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만 답했습니다.
기자 신분증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이 발급하는 언론인 인증은 법적으로 허용된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홈페이지 강사진 명단은 ″AI 기반 개발 도구가 자동 삽입한 샘플 데이터였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존 인물이 동의 없이 표기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통화한 당사자들은 이 협회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희원 기자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창간된 언론사는 6만 4천여 개.
현재 활동 중인 언론사도 2만 8천 개가 넘습니다.
전국의 치킨 가맹점 수와 비슷합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언론 자유화 조치 이후 한 해에만 6백 개가 넘는 언론이 생겼고, 2009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사 창간이 쉬워지면서 3천 6백여 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인원과 자본 등 언론사 등록요건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다시 한 번 증가해 매년 2천 개 안팎의 언론사가 창간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수가 급증한 지금, 이들이 과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B>■ 언론사 난립 ″학을 뗄 정도″</B>
지난해 말, 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모 인터넷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해당 기업 홍보팀 직원과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A기업 홍보팀 직원 - 김○○/인터넷신문 편집국장]
″<압수수색 들어가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그러자 편집국장은 말을 빙빙 돌리더니, ′협찬′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A기업 홍보팀 직원 - 김○○/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한테 힘 좀 실어주셔서 <네> 이 기사 부분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명분을 좀 만들어 주셔서 <네> 이번 달에 협찬이라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홍보팀 직원이 확답을 주지 않자, 이번 달에 협찬을 해달라, 즉 광고비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A기업 홍보팀 직원 - 김○○/인터넷신문 편집국장]
″<′협조를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아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죠.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입금돼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번 달에 진행해 주시죠.″
결국, 수백만 원의 ′협찬비′를 주고받기로 한 뒤 통화가 마무리됐고, 실제 이 기업은 이 인터넷신문사에 협찬비를 지급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통화 당사자인 김 모 편집국장에게 연락해 기사 삭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기사를 가지고 홍보비를 요구한다… 광고비를 요구했다기보다는 홍보팀 담당자분들과 어찌 됐든 간에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있어도 질문이 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를 쓴 다음, 기업이나 기관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수법.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B기업 홍보팀 직원]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양손에 가득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기업 홍보팀 직원]
″신생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요구액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해서 좀 다 다르고요.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생 언론사라고 해도 뭐 500만 원, 뭐 1천만 원 단위까지도…″
기업들도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언론중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지 훼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기업 총수일가를 표적으로 삼을 땐, 시끄러워지기 전에 돈을 주고 기사를 내리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기업 홍보팀 직원]
″한 번 기사 써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또 2탄, 3탄, 4탄, 5탄 시리즈물로 이제 계속 써서…″
각종 언론이 난립하면서, 기업과 기관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매체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C기업 홍보팀 직원]
″홍보 일을 오래 하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좀 그런 정신 치료받는 경우도 봤고요. 너무 좀 과도합니다. 진짜 학을 뗍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상 한 명의 소유주 또는 하나의 법인이 쪼개기 식으로 여러 개의 언론사를 세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광고비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D기업 홍보팀 직원]
″1개 매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한테 광고비를 5백, 1천, 2천 계속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기업이 이렇게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매체를 만들어서 다른 매체로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사실상 하나의 언론사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언론으로 나눠 등록한 곳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인터넷신문사.
3개 언론사가 이곳을 주소지로 쓰고 있는데, 모두 한 사람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회사 측은 3개 언론사 모두 직원이 다르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직원]
″저희가 법인 분리로 다 움직이고 회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같은 회사가 아니죠. 회장님은 한 분이지만 대주주일 뿐이지 저희 다 지분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스트레이트와 만나, 광고 협찬을 더 받기 위해 세 개로 쪼갰을 뿐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털어놨습니다.
[내부 고발자]
″쉽게 말해서 그냥 1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번이 □□□이고, 2번이 △△△. 이번 달에는 1번 회사, 2번 회사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몇 달 지나서 1번, 3번 이렇게 된다거나.″
3개 언론사를 소유한 사주는 스트레이트의 취재에 대해 3개 모두 각자 기능이 다른 별개 매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 (언론사 사주)]
″(내가) 언론계에서 50년 저거 한 사람인데, 알 거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인을 3개 했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 3개 언론사의 회계 업무를 사실상 한 사람이 다 담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인터넷신문사.
여기도 문 앞에는 언론사 두 곳의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지만, 사무실 안팎 어디에도 두 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눈에도 하나의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직원]
″<○○○랑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그냥 공유만 하고 있어요. <어디가 ◇◇◇고 어디가 ○○○인 건지> 이렇게 나눠서 쓰고는 있는데‥″
법인은 따로 등록했지만, 두 회사의 대표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언론사 3곳을 가진 한 소유주는 스트레이트에 영업 전략일 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B씨 (언론사 사주)]
″그거야 뭐 영업전략. 더 키우려고 하는 거지. MBC에는 여러 계열사들 많지 않아요?″
이 밖에도 인터넷신문사로 등록은 해놨지만 공유오피스를 대여만 해놓거나, 아예 허위로 주소를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오피스 직원]
″지금 외근 나가셔서 확인 후에 다시 연락하신다고 하거든요. <여기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 못드려요.″
이럴 경우 잘못된 기사가 보도돼도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B기업 홍보팀 직원]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으셔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허위 기사에 대해서 즉각 정정을 해라′ 근데 반송이 돼요. 주소 불명이에요. 사람을 보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요.″
스트레이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 한 사람이 언론사 수십 개씩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기업 홍보팀 직원]
″직함도 회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매체가 10개다′ 그렇게 말해요. A 매체는 이런 분야를 집중으로 하고 B 매체는 저걸 집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매체죠.″
◀ 조희원 기자 ▶
과거에 존재했던 최소한의 인력이나 자본금 규정이 사라지면서 혼자서도 언론사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유튜브의 등장으로 사실상 전 국민 ′1인 미디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언론으로서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언론사 난립의 폐해가 잇따르면서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 무너지는 ′신뢰′ </B>
언론사 설립 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직접 인터넷신문을 만들어 등록해봤습니다.
15만 원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구매하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 10개를 그대로 복사해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소지는 마포구의 한 빌라로 기재한 다음,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청에 방문해 언론사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언론사 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어떤 기사를 작성했는지, 제출한 주소에 사무실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민원실 공무원]
″<끝난 건가요?>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언론을 베낀 10개의 기사만 그대로 올려놓고, 한 달이 되도록 단 한 건의 새로운 기사도 쓰지 않았지만, 언론사 등록은 전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 누구나 자유로운 비판과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언론사가 생기게 되면 그 언론사가 원래 공적인, 사회적으로 공적인 임무를 담당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냐.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사로 광고를 거래하는 폐단이 일상화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주장까지 언론자유라는 미명 아래 마구 유포되고 있습니다.
2년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내란이라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
12.3 내란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당사자인 허 모 씨는 지난해 7월,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하고 다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여전히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논리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언론자유 침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윤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 배제 조치로 조회 수가 급감하자, 인터넷신문 ′전한길뉴스′를 창간해 언론사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신문과 똑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었는데,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를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폈습니다.
그 밖의 허위주장으로도 여러 차례 고발당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 씨 역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 발행인]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한길뉴스′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스스로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언론인 유튜버′들로 인한 피해는 정치권을 넘어 민간 기업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C기업 홍보팀 직원]
″언론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도 할 수 없고. 요즘에는 언론사도 문제지만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읍소를 한다든지, 빈다던지.″
이 때문에, 우선 유튜브를 통한 무분별한 허위 왜곡 정보 유통을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언론사라고 허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서 유튜브 만들어서 거기서는 돈벌이하잖아요. 장사하고.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거 언론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성이 더 있다고 봐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언론매체들이 만든 자율심의기구가 있지만,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윤호영/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신문협회 같은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협회도 있고. (오히려) 각각의 자율 규제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서로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도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무책임한 언론 기사 유통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의 책임도 큽니다.
포털 네이버가 최근, 검색되는 제휴 언론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민간 회사의 조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강제력이 있는 통합형 심의기구를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송경재/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어떤 영역에서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거나 명예훼손,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나 아니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의미 없어요. 그걸 왜 하는 거죠?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며 스스로 특권과 권력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진입 장벽을 낮춘 조치가, 정보 독점을 없애고 언론자유 향상에 기여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립하는 언론이 언론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닫고, 언론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