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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정보' 주식 거래, 정용화 무혐의·이종현 벌금

입력 | 2016-06-3017:21   수정 |2016-06-30 17:21
유재석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던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정용화 수사 과정에서 씨엔블루 이종현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정용화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이종현을 벌금 2천만 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 모(39·여)씨를 벌금 4천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정용화는 지인 1명과 함께 유재석이 FNC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긴다는 정보를미리 알고 주식 2만 1천300주를 사들여 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받아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 해당 소속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작년 7월 15일 오후로 파악했다.

FNC엔터테인먼트가 유재석을 영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이다.

하지만 정용화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달 8일과 9일로 생성 시점 이전이라 미공개정보를 듣고 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용화는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고서는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정용화와 그의 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호재성 정보 생성 시점을 파악한 검찰은 그즈음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들인 이들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종현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서는 작년 7월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1만 1천 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박 씨는 9천966주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유재석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에 모두 팔아 각각 3천500만 원과 4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현과 박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종현 등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현은 주식을 매입하고서 팔지 않았지만 박 씨는 팔아치워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소속 일부 연예인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와 임직원이 직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또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 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과 연예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