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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시 공시 의무를 뜻하는 ′5%룰′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기법을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3일 하루 만에 옛 삼성물산 지분의 2.17%를 추가확보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매수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물량이어서 외국 기관투자자들과 사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