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동경

온라인 자동차경매업 규제 푼다, 콜버스 전향적 검토

입력 | 2016-01-1214:48   수정 |2016-01-12 15:09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에 주차장 등 공간 확보 의무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심야 콜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지자체에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단속을 요구한 심야 콜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노선버스와 택시 사이의 사각지대에 새로 나타난 영업 형태라고 판단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