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입력 | 2016-03-1618:32   수정 |2016-03-16 18:44
30시간 지연운항을 한 항공사에게 승객 1인당 약 35만원을 물어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필리핀 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피해 승객 137명에게 1인당 300달러, 우리돈 35만 8천원을 지급하고, 항공대금도 환불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지난 2014년 2월 필리핀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와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소속 항공기 두대가 잇따라 30시간 연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