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성민
앞으로는 주차장과 경매장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